[외부행사] 방재분야 PQ제도 정착을 위한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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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는 ‘07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방재분야 고유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법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방재전문인력으로 인증 받고 있는 기술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PQ제도 실시 및 신규 방재대행자업무에 따른 품셈마련을 위해 ‘방재분야 PQ제도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월 8일(금)까지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최계획 및 프로그램(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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