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량 산정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자문협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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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산정 표준지침」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수렴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홍수량 산정) 전국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하천별 홍수량을 동일시점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 및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ㅇ (하천기본계획 지침) 수자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치수, 이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개정 □ 자문 및 협의 개요 ㅇ (자문/협의 대상)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수자원분야 전문가(18명), 하천관리청(21개소), 설계사(10개소) ㅇ (자문/협의 형태) 서면 자문/협의 ㅇ (자문/협의 기간) ‘18. 4. 26.(목) ~ `18. 5. 10.(목) ㅇ (자문/협의 안건)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안) □ 향후 계획 ㅇ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안)」 마련(5월) 및, 전국 하천유역 (가)홍수량 산정․할당(5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확정·배포(6월) ㅇ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확정 및 고시(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