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 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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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 제·개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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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04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상위기준 개정에 따라 평가요령을 개정(터널, 기초및지반)하고, 국토부 소관 3개 시설의 평가요령을 추가 마련(공동구, 공항, 궤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