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열린광장
  • 구인게시판

구인게시판

제13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1.01.14 11:01
조회수
1203
첨부파일(2)
01.후보자 추천 안내문(추천서양식 포함).hwp [다운로드:242회] 02.지원현황 취합총괄표(양식).xlsx [다운로드:234회]

제13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무국(sujw@chol.com)으로 첨부 1의 이력서 및 첨부2의 지원현황 취합총괄표를 

19일(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3LH 기술심사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우리공사는 21년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13기 기술심사평가위원후보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분야

심사유형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고

기술형입찰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교통,

하폐수, 기계, 전기, 건축시공

00

 

건설기술용역(단지)

토목, 도시계획, 조경

00

 

건설사업관리

건축시공, 기계, 전기

00

 

민간사업자

재무관리, 판매관리(부동산), 임대운영(부동산), 사회가치

00

 

정보화사업

정보통신, 정보보안

00

 

* 심사장소 : LH본사(진주) 또는 LH경기지역본부(성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임 기 : ’21. 3. 1 ’22. 2. 28 (1)

추천기한 : ’21. 1. 20() 18시까지

추천방법 : 기관별 추천 공문(기관장 명의) 및 이력서, 지원현황 총괄표 제출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 : 첨부 1, 첨부 2참고

제출방법 : 기관별 추천서 취합 후 전자우편(jinki1988@lh.or.kr)으로 제출

유의사항 : 심사위원 위촉시 심사실황 생중계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예정

문 의

심사유형

담당자

비 고

기술형입찰

차장 홍진기(055-922-5375), 과장 정진기(5379)

 

건설기술용역(단지)

차장 임종연(055-922-5367)

 

건설사업관리

차장 차종석(055-922-5380), 차장 김영준(5384)

 

민간사업자

차장 김용범(055-922-5374), 과장 박준원(5371)

 

정보화사업

차장 정석기(055-922-5387), 차장 오상은(5388)

 

자격기준

심사유형

자 격 기 준

기술형입찰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건설기술용역(단지)

1.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해당분야 기술직 2급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차장) 이상 직원

2. 건설관련 행정기관의 해당분야 5급이상, 기술사(건축사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건설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건설사업관리

1. 건설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관련 기술직 2급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차장) 이상 직원

2. 건설관련 행정기관의 해당분야 5급이상, 기술사(건축사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3.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4년제 대학 건설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민간사업자

1. (공무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자격(회계사, 박사 등) 있는 5급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자격(회계사, 박사 ) 있는 2 보임(부장) 이상 직원

3. (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급 이상

4. (학교) 관련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정보화사업

1. (공무원) 해당분야 5급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자격(기술사, 박사 ) 있는 3 이상 직원

3. (학교)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