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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신임교원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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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신임교원 채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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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지원자격 ◦ 서류접수마감일 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기간이 포함됨(석사 최대 2년, 석․박사 전체 최대 5년, 중복기간 제외) ※ 교육·연구경력은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거 산정 ◦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받은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서류접수일 현재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이내(‘18. 4. 1. ~ ’21. 3. 31.) 발표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포함)이 200% 이상인 사람 ※ 게재예정(확정) 증명서는 불인정, 오프라인발행일자 기준 ※ 응모지원서 상 기재된 연구실적물을 바탕으로 공통사항(연구실적물 200% 충족 여부) 및 추가지원자격 충족 여부 판단 - “학위논문”은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상관없이 인정함(1인 연구로 인정) - 병역의무기간이 최근 3년 이내에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적용 가능 -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 1인 연구: 100% ․ 2인 연구: 70% ․ 3인 연구: 50% ․ 4인 이상 연구: 30% ◦ 우리대학 임용 전까지 현 직장에서 사직 가능자
2) 추가지원자격 ◦ 최근 3년이내 SCIE 게재 논문 9편 이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6편이상, 학위논문 제외) ※ JCR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은 SCIE 논문 3편으로 인정(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 JCR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초과 20%이내 논문은 SCIE논문 2편으로 인정(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3)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제한 ◦ 관련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2항 ◦ 충북대학교 산림학전공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인터넷 등록 및 예비심사 서류접수 기간 ◦ 2021. 4. 12.(월) ~ 4. 21.(수) 한국시간 16:00 마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ungbuk.ac.kr/site/www/boardView.do?post=3194337&boardSeq=677&key=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