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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신임교원 채용 안내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1.04.16 09:04
조회수
1115
첨부파일(1)
산림공학채용공고.hwp [다운로드:287회]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신임교원 채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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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지원자격

서류접수마감일 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기간이 포함됨(석사 최대 2, 박사 전체 최대 5, 중복기간 제외)

교육·연구경력은 본교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의거 산정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받은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서류접수일 현재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최근 3년이내(‘18. 4. 1. ’21. 3. 31.) 발표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포함)200% 이상인 사람

게재예정(확정) 증명서는 불인정, 오프라인발행일자 기준

응모지원서 상 기재된 연구실적물을 바탕으로 공통사항(연구실적물 200% 충족 여부) 및 추가지원자격 충족 여부 판단

- “학위논문은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상관없이 인정함(1인 연구로 인정)

- 병역의무기간이 최근 3년 이내에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적용 가능

-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1인 연구: 100% 2인 연구: 70% 3인 연구: 50% 4인 이상 연구: 30%

우리대학 임용 전까지 현 직장에서 사직 가능자

 

2) 추가지원자격

최근 3년이내 SCIE 게재 논문 9편 이상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6편이상, 학위논문 제외)

JCR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이내 논문은 SCIE 논문 3편으로 인정(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JCR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초과 20%이내 논문은 SCIE논문 2편으로 인정(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함)

 

3)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제한

관련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 1, 2

충북대학교 산림학전공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인터넷 등록 및 예비심사 서류접수 기간

2021. 4. 12.() ~ 4. 21.() 한국시간 16:00 마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ungbuk.ac.kr/site/www/boardView.do?post=3194337&boardSeq=677&key=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