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에서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