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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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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에서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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