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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알림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1.09.28 10:09
조회수
1169
첨부파일(3)
[붙임1]기존시설물(수문외2종)내진성능평가요령_개정알림.pdf [다운로드:283회] [붙임2]기존시설물(수문·제방·상수도)내진성능평가요령개정승인.pdf [다운로드:312회] [붙임3]기존시설물(수문외2종)내진성능평가요령주요개정사항요약.pdf [다운로드:666회]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에서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수문 외 2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