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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알림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1.11.08 11:11
조회수
878
첨부파일(2)
[붙임2]학술진흥법개정사항.hwp [다운로드:267회] [붙임3]교육공무원법개정사항.hwp [다운로드:335회]

안녕하십니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7669호, 2020. 12. 22.)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 17657호, 2020. 12. 22.)

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21. 6. 23.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1항 신설)

 2)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제15조4항 개정)

 3)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1항제3호 신설)

 4) 최대 참여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제20조제1항 개정)

 

나.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제52조제5호 신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