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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매뉴얼」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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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국내 내진설계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을 위한 최신 공법 및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향상요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보강 절차 및 방법이 수록된 총 7개의 시설물 (건축물, 교량, 터널, 댐, 기초 및 지반, 상수도, 수문)의 기존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내진보강 매뉴얼'로 명칭 변경 및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문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명칭 및 용어 변경, 내진보강 절차 및 방법 일부 개정 등 나. 매뉴얼 확인 방법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지진정보관-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관련 매뉴얼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기술정보-기술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