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25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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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기업을 '붙임 1'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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