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A
하천설계 기준 내용 중 여유고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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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설계기준 하천교량편(KDS 51 90 10 : 2018) 「4.1.2 하천교량 여유고 (2) 교좌장치가 없는 라멘형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교량상부 슬래브 헌치 상단까지의 높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 2016.12, P612) 「7.1.2.2) 라멘교의 경우 상부 슬래브 헌치가 홍수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부 슬래브 헌치 하단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멘교의 상단 슬래브 헌치 규격에 상관없이 <예시 1. 슬래브 헌치 하단 기준, 예시 2. 슬래브 헌치 상단 기준 (첨부자료 확인 요함) > 예시 2번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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