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경간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행중인 도로이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지정천(소하천, 울진군)상의 교량 2개소를 아래와 같이 확폭하고자 합니다.
□ 교량 확폭 계획 ○ 교량1 [연장 : 30m(경간장 : 9+12+9), 폭 : 12.5m, 1998년 준공] ☞ 기존 교폭(12.5m)에서 수평으로 4m 확폭(기존 경간 유지) ○ 교량2 [연장 : 40m(경간장 : 11.5+17+11.5), 폭 : 10.5m, 2003년 준공] ☞ 기존 교폭(10.5m)에서 수평으로 6m 확폭(기존 경간 유지)
□ 문제점 ○ 기존 교량의 경간장을 유지하여 확폭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경간기준 불만족(한국수자원학회, 2009) - 교량1 : 기존교량 최소 경간장 9m(하천설계기준 : 12.5m) - 교량2 : 기존교량 최소 경간장 11.5m(하천설계기준 : 15.0m) ※ 교량1(계획홍수량 : 78㎥/sec, 하천폭 29.9m), 교량2(계획홍수량 : 58㎥/sec, 하천폭 35m)
교량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하천설계기준의 따른 여유고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나, 경간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기존 교량 철거 후 신설교량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확장 개념으로 기존교량의 경간장과 동일한 경간장으로 교각을 설치하여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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