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A
하천설계기준에 제방축제고 적용 질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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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고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를 말한다.(하천설계기준)
- 제방의 주요 파괴원인은 월류, 침식, 침투 등이 있는데, 본 질의사항은 월류와 침투에 해당됨. - 제방의 월류에 대하여 안전하기 위해서는 제방고가 “계획홍수위+여유고”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유수의 제방 침투는 성토재료, 다짐율, 단면크기에 결정되며, 본 질의와 같은 경우, 제방의 포장부위는 여유고에 해당되며 월류, 침투에 무관하므로 제방고를 포장 상단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의 내용 중 1번 항목이 적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