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A
교량 경간장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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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설계 기준 내용 중 교량의 경간장에 대해 질의하려 합니다. 질의1) 설계기준 상 하천교량 경간장을 적용할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L=20+0.005Q (3) 하천관리상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00㎥/s ~2000㎥/s 인 하천일 경우 20m 이상
예를 들어 교량 2개소를 설치할 경우 ①번교량의 홍수량은 560m3/s , ②번교량의 홍수량은 1400m3/s일 경우 (2), (3) 중 어떤 경간장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경우 ①번교량 L=22.8m, ②번교량 L=27.0m (3) 경우 ①번교량 L=20.0m, ②번교량 L=20.0m
질의2) (2), (3)의 내용 중 “산간 협착부라든지 그 외 하천의 상황, 지형의 상황 등에 따라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하천관리상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한 기준 및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